사진: Raid on believers (Orenburg, May 16, 2018)

법 집행관의 행동

오렌부르크 지역의 신자들에 대한 습격의 세부 사항

오렌부르크 지역

2018년 5월 16일, 오렌부르크 지역의 정착촌 4곳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집을 18차례 수색했습니다. 신자 15명은 구금됐고, 3명은 임시 구금 시설(IVS)로 보내졌다. 형사 사건에서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G. 부줄루크. 5채의 집을 수색합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시민 중 한 사람에게서 빼앗겼다.
  • 오렌부르크. 수색은 어린아이를 포함해 총 25명이 살고 있는 9개 주소지에서 이뤄졌다. 형사 사건에서 8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6명에게서 나왔다. 25세의 블라디슬라프 콜바노프, 38세의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38세의 블라디미르 코흐네프 등 3명은 임시 구금소로 보내졌다.
  • P. 페레볼로츠키. 수색은 아내와 2살 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25세의 보리스 안드레예프(Boris Andreev)를 포함해 2개의 주소지에서 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드레예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솔-일레츠크. 2번의 검색이 있었습니다. 44세의 아나톨리 비치키토프가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 사건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극단주의 조직의 조직 및 활동 참여)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러시아 대법원은 러시아에 등록된 모든 여호와의 증인 단체의 청산과 금지를 승인하였지만, 시민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종교를 실천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법 집행관들은 시민들의 공동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오렌부르크의 코흐네프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사례 내역
2018년 5월,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블라디미르 코흐네프, 블라디슬라프 콜바노프, 파벨 레콘체프, 세르게이 로구노프, 니콜라이 주긴에 대한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오렌부르크의 신자들은 카페에서 우호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했으며, 그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수색이 끝난 후, 3명은 떠나지 말라는 이유로 풀려났고, 2명은 구금되었다. 코흐네프는 재판 전 구금 76일, 가택연금 72일, 콜바노프는 149일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9년 12월 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혐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한 달 뒤 검찰로 돌려보내졌다. 2021년 2월, 다른 판사에 의한 재심이 시작되었다. 이 혐의는 요원 V. Yudin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판사는 신도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로구노프와 주긴은 2년 반, 코흐네프는 2년 8개월, 레콘체프는 3년, 콜바노프는 3년 반이다. 항소 법원은 그 판결을 지지하였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오렌부르크 지역
도시:
오렌부르크
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된다(여호와의 증인에 등록된 396개 단체 모두를 청산하라는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건 번호:
11802530021000017
사건이 시작됨:
2018년 5월 14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오렌부르크 지역 조사위원회 조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2), 282.3 (1),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1/2023 (1-2/2022; 1-139/2021; 1-62/2020; 1-501/2019)
궁정:
Промышленный районный суд г. Оренбурга
재판관:
Диана Судоргина
사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