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нение со стороны

메르세데스 무리요 무뇨스 : "우리 주는이 종교 단체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무엇보다도, 나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에 나는 일하면서 스페인에 있는 그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알게 될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인들에 대한 나의 인상은 그들이 매우 친절한 사람들이며 결코 협조하는 데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본 유일한 "극단주의적 활동"은 그들의 극도의 친절과 공손함이다. 스페인에서는 수년 전에 법적 지위가 확립되었으며 잘 알려진 종교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막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들은 혼인 신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이 종교 단체에 대해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주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한 소송, 불만 또는 고발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법의 규범뿐만 아니라 특히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재판소, 주로 유럽 인권 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쿠즈네초프 사건과 2014년 크룹코 사건에 대한 판결, 그리고 2010년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이 등록된 공동체를 가질 권리를 불법적으로 거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릴 때 지침이 되어야 할 적어도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는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을 고백하는 집단으로서의 시민들은 국가가 불법적이고 독단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를 종교로부터, 즉 견해나 종교의 표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종교 단체의 자율성, 내부 조직 및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반응은 이미 일부 포럼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산하 기구인 국제 헬싱키 그룹(International Helsinki Group)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단체는 극단주의 반대 법안(종교 단체에 적용할 의도가 없었음)의 적용을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적용과 관련된 위험은 어떤 이유로든 극단주의자로 간주되는 모든 신조에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2010년에 유럽 인권 재판소가 모스크바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때, 유럽 인권 재판소는 이미 이 단체의 금지령을 내린 주장이 독단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오용하려고 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든 시민, 이 경우 러시아 시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무리요 무뇨스(Mercedes Murillo Muñoz)는 후안 카를로스 대학교(University of King Juan Carlos, 스페인)의 교회법 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