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내역
2025년 10월, 올가 체브락은 동료 신자들과의 친선 만남으로 형사 기소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은 이를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녀의 집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그 신자는 올렉 포스트니코프 사건의 증인이었다.
러시아 유대인 자치구 수사국 수사국의 수석 수사관-범죄학자 드미트리 얀킨이 올가 체브라크를 올렉 포스트니코프 사건의 증인으로 심문한다. 조사관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조항에 따라 신자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그녀에게 음성 샘플을 녹음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드미트리 얀킨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제2항에 따라 올가 체브라크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문서의 문구는 엘레나 셰스토팔로바 와 나탈리아 코체바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오전 7시, 세 명의 FSB 요원이 올가 체브락의 집을 수색하러 온다. 나중에 변호사가 도착한다. 수색은 3시간 이상 이어집니다. 신봉자로부터 휴대전화 두 대, 노트북 두 대, 개인 기록이 압수되었다.
드미트리 얀킨은 올가 체브라크를 용의자로 심문한다. 신자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사용합니다.